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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가격 꺾였지만 전월세 가격은 더 올랐다

매매가격 상승률 0.14%p↓, 전세가 상승률 0.35%p↑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전월세 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8월 전국 월간 주택 가격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5월 이후 7월까지 상승률이 계속 확대됐지만 8월 들어 큰 폭으로 꺾였다.


8월 주택매매가격 상승율은 0.47%로 전월 0.61% 보다 0.14%포인트 떨어졌다. 줄곧 상승하던 곡선이 크게 꺾인 모습이다.


하지만 전세가격과 월세가격 등 임대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0.09% 였던 전세가격 상승률은 8월 0.44%까지 올라가 무려 0.35%포인트가 올라갔다.


월세가격 상승률도 5월 0.01%에서 8월에는 0.10%로 0.09%포인트 상승률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격 오름세가 전체 오름세를 주도했다. 


아파트의 8월 전세가격 상승률은 0.68%로 연립주택 0.08%보다 8배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 또 아파트 중에서도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률은 0.81%로 서울 0.65%보다도 크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7.31 임대차3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이 들어가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출퇴근과 교육 여건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0.71%를 기록해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0.56%, 마포구 0.49%, 노원구 0.42% 등 강북지역의 상승률이 0.4~0.5%대를 보인 반면, 강남지역은 강동구 0.79%, 송파구 0.78%, 강남구 0.72%, 서초구 0.65% 등 강북구보다 훨씬 큰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지역에는 10억을 넘어서는 아파트 전세매물이 나오고 있어, 왠만한 지역의 매매가를 크게 상회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5.78%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전도 0.97% 상승률을 보인 반면, 제주는 -0.07%로 전세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당분간 관망세를 보이면서 전세매물을 내놓지 않아 당분간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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