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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PLUS

[주택동향] 임대차법이 밀어올린 전세값, 매매값까지 끌어 올렸다

전세값 상승세 매매보다 빨라 → 매매전환 확대 → 매매값↑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매매값 상승세를 앞질렀다. 이에따라 시름이 깊어진 세입자들은 '영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매로 전환을 확대하고, 결국 매매가격마저 끌어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114가 서울 지역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1~9월에 서울 25개 구 가운데 13개 구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중구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률은 14.94%를 기록한 반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11.97%에 그쳤다. 이어 성북구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3.44%, 동작구가 12.53%로 10~11%에 그친 매매가격 상승률을 앞섰다.


종로구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률은 11.13%였지만 매매가격 상승률은 7.31%로, 격차가 4%포인트에 육박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가격 상승세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 


2021년 1~9월 서울 지역별 매매값ㆍ전세값 상승률 (%)



이렇게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이어지며 세입자들의 고통은 2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6년 서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까지는 매매가격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세입자들은 이 시기에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의 여파를 상대적으로 덜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오르는 매매가격을 따라 주택을 구입하는 세입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감소하기도 했다.


2018년의 경우 매매가격은 1년 동안 18.32%나 상승했지만 전세가격은 1.78% 상승에 그쳤으며, 2019년에는 전세가격이 1년 동안 1.00%밖에 오르지 않아 사실상 가격이 거의 멈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6년 서울 매매ㆍ전세 가격 상승률 추이 (%)



하지만 2020년 전세가격 상승률이 갑자기 14.24%까지 뛰어 오르면서 매매가격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임대차3법이 2020년 8월에 시행되면서 전세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0.10%도 안되던 전세가격 주간 상승률이 법이 시행된 8월부터 급격히 오르더니 9월 이후에는 0.20%를 넘어서며 두 배가 됐고, 올해 초에는 0.25%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가 부랴부랴 2.4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전세가격 상승률은 0.03%로 떨어지며 상승세가 멈추는 듯 했다. 하지만 4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가격이 급등하자 전세가격도 매매가격을 따라 다시 상승했다.




이렇게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흐름이 결국 다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순환 현상을 불러 온다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서울보다 경기, 인천 지역의 매매값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도, 서울 전세값 상승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서울 밖으로 나가 집을 구입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114는 "입주물량 감소, 월세전환, 임대차3법 진통, 보유자의 실거주 강화 추세에 따라 전세가격 상승세가 쉽사리 잡히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전세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 "정부의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등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더해 기존 시장에서 전월세 물건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세값 급등의 발단이 된 임대차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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