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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해외 수력발전으로 취득한 '탄소배출권' 국내 판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로 탄소배출권 취득ㆍ판매



[산업경제뉴스 최기훈 기자]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남은 배출량을 시장에 팔 수 있으며 모자라면 시장에서 사와야 한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대우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합동사업이다. 파키스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했으며, 대우건설은 20%의 지분투자와 시공에 참여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 중이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2013년 4월 UN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모두 41만8천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 거래를 위해 KOC(Korea Offset Credit)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판매해 약 1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감안하면 연간 27만톤 가량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 도래와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화호조력발전소를 비롯해 제주감귤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사업경험과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굴업도 인근 해상에 24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와 강원도 영월군 영월에코윈드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본격 참여하며 ‘에너지 디벨로퍼’로서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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