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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할 것”


(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 이후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통과(1.3)’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7)’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퀄컴사의 불공정행위 재재(’16.12.28)’, ‘재벌 총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1.6)’, ‘전력용 케이블 입찰 담합 제재(1.20)’, ‘포스코 아이씨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2.10)’, ‘군납 먹거리 담합 제재(3.2)’,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3.7)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변함없이 업무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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