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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7년차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수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기존 15%→25%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월 29일)’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행복주택은 입법예고 중)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 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안 제5조)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2013~20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시행령 안 제3조제1항)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하여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④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안 제28조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시행규칙, 안 제23조의3 신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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