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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와 위법 이슈

1200개 넘는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가려져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과 이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6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의 규모와 금융실명법, 세법 등 위반에 대한 논란'을 통해 경제개혁이슈를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건희 차명재산 논쟁 중 상당 부분은 국세청이 개인과세 정보 비공개로인해 발생

국정감사에서 이건희의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이건희 차명재산의 규모, 과징금 등의 부과 가능성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


이건희 차명재산과 관련된 논쟁 중 상당 부분은 국세청이 개인과세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국세청은 개인의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차명재산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얼마의 차명재산이 있었고 얼마의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과세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일정수준의 조세정보는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금융위의 차명재산에 대한 법해석의 비일관성은 혼란과 오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 차명재산은 2008년 삼성특검이 확인한 4.5조원 이상이며 4가지 형태로 구성됨

첫째, 삼성특검 당시 차명으로 존재하던 4.5조원
둘째, 삼성특검이 확인한 차명재산으로 1998년에 이미 매매형식으로 이건희 및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약 4.5조원(주당 70만원 계산)
셋째. 차명재산으로 의심받고 있는 주식으로 이종기 사망 이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된 삼성생명 주식

       56만 7500주(기부 당시의 시가 기준 5612억원)와 1996에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42만

       1200주 2948억원(주당 70만원 기준) 
마지막으로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국세청의 검찰 고발 등으로 확인된 약 200여개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존재하며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음.


◇ 실제 차명계좌는 특검이 확인한 1229개 보다 훨씬 많을 것

이건희 차명계좌의 대부분은 삼성증권에서 개설된 바, 특정인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 임


한편, 이건희 차명재산 관련 사회환원 문제는 아직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기 및 방식 이외에 사회환원의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차명재산은 ‘비실명자산’ 정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달라져

이건희 차명재산이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징금 및 금융소득 분리고율과세의 대상인지의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비실명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과징금 등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금융실명법상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과징금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불가하다는 입장 임. 


한편 이건희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법 이전에 개설된 계좌 27개는 모두 기한 내 실명전환을 했으며, 나머지 1202개 계좌는 금융실명법 이후 개설된 계좌임. 따라서 27개 계좌의 실명전환이 차명으로 실명전환된 것이고 차명을 비실명자산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그 계좌수가 적어 부과될 과징금 금액도 매우 적을 것임


금융실명법상의 금융소득 고율분리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드러날 경우 고율차등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융기관에 과세가 가능한 시점을 현재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로 보고 있고,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안내장을 보냈음. 


문제는 금융위가 비실명자산의 정의와 금융소득 분리고율과세에 적용되는 비실명자산의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임.


◇ 차명재산에 관한 제반 세금문제 제대로 밝혀야

차명재산과 관련한 세금문제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주식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세, 그리고 차명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또는 증여세) 임. 


이건희가 차명재산과 관련되어 납부한 세금 중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특검이 기소해서 확정한 양도소득세 465억62백만 원뿐임. 그 외 얼마의 세금을 어떠한 명목으로 납부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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