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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현대엘리 CB 편법거래 의혹제기

CB발행 3자 배정형식 불구 실제는 오너에 콜옵션 부여 의혹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회장의 경영권 강화목적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외견상 3자 배정방식을 빌리는 형식의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 시민단체는 이 내용에 대해 금감원에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2015.11.5. 발행한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는 2015.11.5.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2050억 원어치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  동 전환사채의 인수자는 이음제2호기업재무안정투자합자회사 등 3곳이었으며, 전환가능 주식수는 총 385만9768주,  전환가격은 주당 5만3112원이었다.


그런데 현대측은 지난해 1월 (관련 공시 2016.12.28.) 이 CB의 40%에 해당되는 820억원어치(168만6846주 상당)를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 조기상환했고, 같은 날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상환된 CB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양도(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글로벌은 그룹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은 2020.10.17.까지 주식매도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각 50%), 매도청구권 거래가액은  각 각 39억원 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외관상 현대엘리베이터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게 직접 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분리형 BW’를 발행하고 이중 신주인수권(워런트)만을 현정은 회장등이 인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제3자에 대한 CB 와 BW의 발행의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경영상의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BW등을 통한  대주주의 편법승계가 문제되자,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리형 BW’의 발행을 금지시켰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당초 제3자 배정방식으로 CB를 발행해 놓고 약 1년 경과 후, 콜옵션을 행사해 약 40% 상당을 인수한 후, 이 물량을 다시 그룹 오너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체결을 했다" 며 " 현대측이 발행한 제35회 CB 는 애초에 ‘경영상 목적’ 내지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지배주주의 지분 확대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통상적인 경우, 증권의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했다면 법률관계 소멸로 증권을 소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대측은 그룹오너에게 다시 주식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에 지배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이는 기초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경제개혁연대가 보낸 공문내용을 명확히 본 후, 논리와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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