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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 쟁점] ④ 보유세 인상, 부동산 살릴까 죽일까

정부 "조세정의 실현, 양극화ㆍ저성장 문제 해결"
부동산업계 "압박할수록 양극화 심화, 시장침체로 성장 저해"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보유세 인상을 시행한다. 정부는 양극화와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실효성과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9, 8.2, 10.24 대책에 이어 올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환수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해 왔다.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때문에 최근 거래가 감소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보유세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2018 세제개편안'을 통해 입법화 될 것임을 밝혔다. 


재정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 포인트 인상해 2022년까지 100%로 끌어 올리고, 주택분 세율을 6억원 초과 구간부터 구간에 따라 0.05~0.5% 차등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를 기재부에 권고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보유세 인상 권고안 토론자리에서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 실현에 역점을 두었다"며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권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잡으려는 강남 집값은 더 오르고 애꿋은 지방 집값만 하락한다" 


재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종부세 인상이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성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업계에서는 강남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수록 강남 집값이 더욱 오른 그동안의 사례를 제시하며,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주춤하겠지만 결국 인상된 보유비용이 집값에 얹어져, 과거 정책시행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아파트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강남과 함께 부산, 세종, 제주 등 지방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올해로 들어 오면서 강남과 분당만 상승세를 유지할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이 멈췄거나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 강남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의 부유층은 정부가 압박을 해도 매물을 거두고 기다리는 등 대응 여력이 있는 반면 그외 지역은 정부정책에 취약해 가격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중개소 대표는 "정부가 강남집값을 잡는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통에 강남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작년 말부터 미분양이 늘어나 아파트 건설사들이 직접 미분양 할인판매를 시작하면서 문닫는 중개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 경기회복 둔화, 금융대란, 저소득자 부담 과다 등 우려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 외에도 부동산이나 조세 전문가들은 시장위축, 금융문제 유발, 저소득 주택보유자 부담 과다 등 보유세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경기회복도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세금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인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2200조원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시장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금융대란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가격의 70~80%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주택보유자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한도가 축소돼 상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보유세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1주택자나 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뿐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당의 한 세무사는 "재정특위가 이번 보유세 인상방안을 마련하면서 부유 계층에만 집중하다 보니 저소득 1주택자를 간과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재정특위는 소위 '똘똘한 1 채' 등 부유 계층이 빠져나갈 것만을 염려한 것 같다"고 앞으로 기재부 검토 단계나 국회입법 과정에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이 보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성 없다" 규정 더 강화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종부세 인상안이 양극화와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며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권고안에서 제시한 5년에 걸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하겠다는 규정은, 현재 과세기준이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0~60% 밖에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국장은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해왔지만 역대 대통령 자택만해도 시세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가 30~50%만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깊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런 논란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2018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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