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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삼성 등 재벌에게 은행을 주기위한 포석‥재벌 사금고화 우려”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빼대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졍의당의 반대속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법의 쟁점사항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국금융노조 등 8개 시민단체는 그간 지적해 온 문제점을 토대로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1일  8개 시민단체는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채 졸속처리 됐다” 며 “이는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어기면서 재벌에게 은행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이자 해로운 적폐의 시작”이라며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과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로 연결된 적 있음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때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 위기는 물론, 소비자 피해 규모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 진입과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고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 비대면 계좌개설로 비자금 창구 · 우회수단으로 사금고화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 논의 없이 재벌은 물론, 모든 산업자본에게 얼마든지 물꼬를 터주도록 개정이 가능하고, 금융관련 행위규제와 감독이 있었음에도 불구 당시 동양그룹과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던 과거의 사례를 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더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 기업과 정치권의 비자금 창구로 활용가능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다른 우회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사금고화 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했다는 그간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생명은 지난 1999년, 보유하던 한일투신과 한빛투신 주식을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에 저가매각 하면서 자발적 손해를 입고,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 60만주는 이재용씨에게 매도하도록 한 사례를 들면서, 이 사건은 재벌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규제 그 자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이후 고용창출·중금리대출 효과도 없었고, 기업대출 비중은 '0'% 이며, 핀테크 산업이 발전됐다는 명확한 자료도 없다” 면서 “결국 아무런 논리도 명분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여당이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이거나, 삼성과 같은 재벌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포석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이어서 그는 “정부·여당은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잘못된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했다” 며 “은산분리 빗장을 어설프게 풀어 줌으로써 은행은 재벌중심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되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21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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