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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재판데이' 무더기 선고, 대부분 풀려나

이명박, 김기춘, 조윤선, 신동빈, 신격호, 최경환 선고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5일 서초동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주요 재판들에 대한 선고가 무더기로 이뤄져 '슈퍼 재판데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결과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불구속, 무죄로 결론이 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많은 재판을 한꺼번에 몰아 넣어 국민들의 반발을 희석시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비판을 분산시키기 위해 금요일에 주주총회 날짜를 동시에 몰아 잡는 '슈퍼 주총데이'에 빗대어 '슈퍼 재판데이'라는 비아냥 거림도 나왔다. 사업부의 이번 무더기 선고도 공교롭게 모두 금요일 오후에 내려졌다.


이날 선고된 재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그동안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집중됐던 사건들이다.  


■ 이명박, 김기춘 구속...조윤선, 최경환, 신동빈, 신격호 불구속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석방된지 두 달만에 다시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 대한 선고는 모두 집행유예나 불구속으로 결론 났다.


조윤선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조 전 수석은 이번 사건 외에도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집행유예선고가 나와 앞으로도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조 전 수석과함께 선고를 받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정무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행사 혐의로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무죄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유성)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시했다.




한편, 기업인들도 이날 대부분 구속에서 제외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자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던 논리와 같이 '수동적인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사유를 적용했다.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이밖에도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나란히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의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모두 석방돼 기업활동을 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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