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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엄정한 법집행 촉구"

시민단체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을 바로잡으라!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삼성바이로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이재용의 그릇된 2심판결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법원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임원들이 삼바 분식회계의 증거인멸 등 범죄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그룹 차원의 분식회계 정황이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속된 임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 두명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12일, 논평을 내고 총수 등 그룹 윗선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한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과 삼바 등이 분식회계를 공모한 후증거인멸까지 미전실 후신인 삼성전자 TF가 진두지휘한 정황이 있다며,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그룹차원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총수를 포함한 삼성그룹 윗선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의 관련된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주문했다. 

이에 더해 참여연대는 이번 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정황들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존재와 그 불법성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재용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인했던 2심 판결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이 보여준 민낯은 오로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각종 불·편법을 일삼아 온 구태였다" 며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가 있는 만큼, 재산 국외도피·횡령·뇌물죄 등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없는 사법유린 행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 진상규명의 철저한 검찰수사를 요구하면서 특히 △창립이래 영업손실만 있었던 삼바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2015.11. '유가 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처리에도 상장을 허용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처벌에도 불구 삼바에 대한 상장유지 졸속 결정을 내린 한국거래소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시장 유린과 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친 삼바의 범죄행위 물론, 총수일가의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공모하면서최근에는 증거인멸까지 자행한 삼성그룹의 수뇌부 혐의 전반에 대해 그룹 차원의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세웠다. 

지난해 2월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불법행위와 구체적 증거에도 불구, 뇌물공여 ·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분식회계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 방법은 공용서버를 직원 자택으로 빼돌리고 삼바 공장 바닥에 서버와 노트북 등을 은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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