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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제도‥업계 반대 ‘물~결’

현재도 성능보장증권 발행 ‥ 5만원 비용이 30만원으로 ‘껑충’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중고차 매매 시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는 차량 책임보험제도가 이달초 시행됐으나, 중고차매매상들이 호소하는 정책반대와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물결을 이루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서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매수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차량상태를 점검하는 매매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이를 위반한 업체는 벌금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중고차 거래로 매수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소비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면서 “제도시행 이후 매매차량의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자의 손해발생 시,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제도”라고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이 보험은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 대상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이 제도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중고차매매를 하는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 “현재도 성능보장증권 발행‥5만원이 최대 30만원으로 ‘껑충’ 보험회사 사업지원” 


부산에서 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K대표는 “대부분의 중고차매매센터들은 제도시행 이전부터 소비자피해에 대해 보장성 보험가입비용까지 포함하는 성능보장증권을 발행 해왔다” 면서 “정부가 일부 매매센터들의 반칙을 핑계로 현재 5만원 미만의 성능점검비를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부담시키는 법안을 만든 것은 보험회사 수익사업 지원 목적의 다른 의도”라며 법안 시행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잘못된 성능점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중고차 매매상과 성능점검업체에 책임을 묻는 게 순리” 라며 “일부의 말썽을 잠재우기 위해 잘 돌아가는 전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중고차매매업종을 죽이려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k대표는 나아가 “지금도 중고차 매매업은 매우 어려운 시기” 라며 “일부 불법자를 막기 위해 전체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행된 법안을 현장중심으로 보완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말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죽이는 정부시책을 재고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4일 현재, 동의자가 1만4천 건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관계자는 이 제도로 인해 신규창출되는 보험시장이 약 600억 정도로 추산 된다며, 손해 보험사들이 리베이트 등 과당경쟁은 물론, 일부 성능점검 회사들도 각 보험사에 보험요율을 낮춰달라는 요구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전해와 향후, 제도의 정착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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