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상태양광 발전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다. [사진=셔터스톡]](http://www.biznews.or.kr/data/photos/20250727/art_17514211169146_f559a4.jpg)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그 전환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기술이 충분해도,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멈추고,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갈등이 반복된다.수상태양광은 바로 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번 연재기획은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기술·정책·사회·경제적 논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① 수상태양광, ‘기술’은 충분한데…‘신뢰’가 발목
② “거버넌스 혁신이 핵심” 수상태양광 발전 1원칙은 이것
③ 협치와 이익공유,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으로
④ 수상태양광, ‘제도적 갈증’이 발목 잡는다
⑤ 수상태양광 그 이후.. 물 위의 미래를 다시 그리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수상태양광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지니는 의미 때문이다. 단순한 에너지 기술을 넘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라는 점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산림 훼손이나 토지 보상 문제 없이 수면 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친환경성은 탄소 중립의 의의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부분이다. 수상태양광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다.
문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이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불성립이 발견되기도 했다. 기술적 효율성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술력 부재로 인한 사업 불성립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미 한국의 기술력은 그로 인한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준은 한참 넘어선 상태다. 그보다는 지역과의 신뢰 구축, 이익의 실질적 공유,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사업이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 “우리가 주인이다”…합천과 신안의 실험
수상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사회적 수용성의 미비로 인한 사업 좌초가 현재 한국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그에 반하는 사례도 있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합천과 신안의 경우다.
경남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주민 참여형 사업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케이스다. 전체 투자자 1,413명 중 약 70%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었고, 연 4~10%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아가고 있음이 그를 증명한다. 당연히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사업에 재참여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96%가 “다시 투자하고 싶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이와 함께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도 주목할 만하다. 신안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 위에 주민 참여를 실현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참여 인원은 3,500여 명, 연간 총 배당금은 약 27억 원에 달하며, 최대 26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주민도 있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주민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사업의 공동 설계자이자 수혜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여전히 드물다. 대부분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외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고, 주민은 수용만 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발전 수익을 가져가고, 지역사회는 생태 변화, 수면 경관 훼손, 수산업 영향 등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설치 계획과 사업 수익 구조에 대한 정보마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사회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 지역 NGO 관계자는 “지역이 감수하는 불편과 불안에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익 배분과 의사결정 참여 없이 수용성은 결코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은 논란이 뒤따르는 것이 더 일반적일 정도로 사회적 수용성 부분에서 취약함을 드러내온 게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해외의 사례다. 우리보다 앞선 진도를 기록했던 그들 역시 이런 고민을 떠안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 의사결정부터 함께하는 구조로 지역 수용성 높여
해외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상태양광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수상태양광을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닌 공공적 자산으로 다룬다는 점이 그렇다.
프랑스는 지역 협동조합이 시민 출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일정 수익은 복지기금으로 환류된다. 일본 시즈오카현은 발전 수익의 일부를 어촌계에 환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민감한 지역에서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경제적 수익 이전에 ‘의사결정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주민은 단순히 수익을 일부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와 운영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처럼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구조에서 수상태양광은 지역 자산화된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 잡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 수상태양광을 ‘공공시설의 부속물’ 수준으로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상 공간은 대개 ‘일시사용허가’ 형태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장기 금융 조달과 협동조합 투자 등은 법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공공 자산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 주민 출자 구조는 불투명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도 복잡하다. 일부 지자체의 이익공유 조례나 사업자 자율적 배분이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최근 정부는 다목적댐 수상태양광의 설치 허용 면적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공존을 위해선 기술 중심의 규제 개선만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제도 설계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대안이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방식’이다.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결정하며, 누가 이익을 나누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가 수상태양광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제는 ‘설치 여부’보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수익 창출’보다 누구와 함께 만들고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조, 투명한 정보 공개, 협치 기반의 의사결정. 이것이 곧 수상태양광이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에너지 전환의 기술은 준비되었다. 이제는 공동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