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손에 들린 재생에너지, 공공이 되찾아와야 마땅

  • 등록 2025.07.30 16:59:12
크게보기

민간 독점 폐단 막을 공공재생에너지법 필요성 대두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탄소중립 시대의 주요 해법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재 대한민국이 거머줜 가장 큰 숙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의외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너무 민간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 상승, 지역사회 소외, 에너지 불평등 등의 문제다. 이를 해결할 묘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륽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 환경단체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중 약 90%는 민간이 소유

지난 7월 29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환경·시민·노동 단체들이 함께한 ‘정의로운전환2025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에는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을 비롯해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정의당, 진보당, 한국노총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고, 그 결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은 국회로 향하게 되었다.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가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5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할 만큼 공공재생에너지법은 향후 우리 재생 에너지 생산의 기틀을 마련할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민영화 중심의 구조를 바꾸고 지역과 노동자,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믿는다는 뜻이다. 


그 배경에 놓인 것이 바로 민간 중심의 재생 에너지 산업 구조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부분 민간 기업에 의해 좌우된다. 전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중 약 90%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외국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정도다.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인 만큼 민간의 참여를 마냥 백안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수익 창출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자원이다. 이런 자원을 민간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적잖은 위험을 내포하는 일이다.


수익 창출이 최대 목표인 민간 기업들이 공공재인 에너지를 수익 중심의 투자 대상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야기되는 문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요금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밖에 없고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을 해치는 일 역시 왕왕 발견되는 일이다. 


외국 자본의 재생에너지 사업 과투자는 우리의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모두가 민간으로 기울어진 재생에너지 시소가 만들어내는 불균형에서 빚어지는 일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바로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로 향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은 2023년부터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 석탄발전소 폐쇄로 위협받는 발전노동자의 고용 보장 등 여러 사회운동들의 요구를 종합하여 만들어낸 법안이다.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첨삭을 더하긴 하겠지만 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또한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다른 공공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될 것이다. 


에너지는 의심의 여지 없는 공공재다. 그런 공공재가 민간의 손에 휘둘려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공공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단기적인 수익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익을 우선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그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아직 법 제정이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공재생에너지법이 현재의 고착 상태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법이 절실한 것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에너지 전환의 앞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영남 기자 son361@biznews.or.kr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지식품앗이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8-7385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04803ㅣ등록일 : 2017.10.26ㅣ발행일 : 2017년 11월 5일 제호 : 산업경제뉴스 ㅣ발행인 : 양학섭ㅣ편집인 : 민경종 주소 : 03443 서울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제이제이한성B/D B1 (신사동) ㅣ 전화번호 : 070-4895-4690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