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환골탈태..생활 속 친환경발전소로의 변신

  • 등록 2025.08.13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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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말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8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설치 대상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주차장으로, 직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뿐 아니라 외부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용 주차구획은 설치 기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휴 공간인 주차장을 활용해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캐노피형 태양광 설비가 제공하는 그늘막 효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도심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설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손영남 기자 son361@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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