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최소발전용량 낮추면 출력제어 최대 70% 완화

  • 등록 2025.11.06 11:06:04
크게보기

제주 사례 분석한 기후솔루션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주장
출력제어 완화로 최대 1만1,740톤의 온실가스 줄일 수 있어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제주 지역의 전력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최대 7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6일 발표한 보고서 ‘제주 출력제어 사례로 본 최소발전용량 하향 조정의 편익’에서 정부가 2024년 4월 제주 지역에 도입한 최소발전용량 하향 조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육지 계통에서도 유사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기가 환경규제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운전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소 출력 수준이다. 이 값이 높을수록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제한되는 ‘출력제어’가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제주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조치를 미리 적용했을 경우 약 17%(5,800MWh)의 출력제어가 줄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권고 수준(20~40%)까지 낮출 경우 최대 70.4%(24,032MWh)의 출력제어를 피할 수 있으며, 이는 약 8만5천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뚜렷하다. 출력제어 완화로 인해 최대 1만1,74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연료비는 최대 45억 원 절감될 수 있다. 이는 제주 계통에 한정된 수치로, 육지 계통에 확대 적용할 경우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는 2024년 6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도입했으며, 이후 출력제어 통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입찰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발전을 포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제제어가 ‘시장 참여 배제’로 전환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발전기의 평균 최소발전용량은 약 47%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20~40% 수준보다 높다. 발전기의 최소출력 산정 기준이나 검증 체계도 없고 관련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제주 및 육지 계통 모두에서 국제 권고 수준에 맞춘 단계적 하향 로드맵 수립, 발전기별 최소출력 산정 근거 공개, 검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후솔루션 주다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단순히 시장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발전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있다”며 “발전기의 최소출력을 낮추는 정책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명확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남 기자 son361@biznews.or.kr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지식품앗이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8-7385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04803ㅣ등록일 : 2017.10.26ㅣ발행일 : 2017년 11월 5일 제호 : 산업경제뉴스 ㅣ발행인 : 양학섭ㅣ편집인 : 민경종 주소 : 03443 서울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제이제이한성B/D B1 (신사동) ㅣ 전화번호 : 070-4895-4690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