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소득자료 손쉽게 제출할 수 있는 FLS 개별정산 시스템 출시

2021.12.28 04:56:53

용역 중계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에 일조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캐디,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소득신고를 개별적으로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이들의 소득자료를 용역서비스를 알선·중계한 사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캐디·기사들의 소득관리와 세무신고에 애를 먹는 중계업체를 위해 이들 소득을 개별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출시되어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 특수고용업종 용역 중계자 소득자료제출 의무화


국세청은 캐디 등 8개 특수고용업종의 용역을 알선·중계하고 있는 사업자 5만여명(법인 3만여명, 개인 2만여명)에게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지난 6일부터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캐디·퀵서비스기사 등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11월 30일까지 이들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계한 사업자는 12월 30일까지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개 업종은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화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이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말한다.

기한 내 소득자료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인적공제,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모두 기재한 용역제공자 인원 수 X 300원(연간 2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는다.

또,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원, 소득자료를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수고용자 소득관리 시스템 'FLS' 개발출시

이렇게 특수고용자의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용역 알선·중계 업체들은 종사자들의 소득관리와 세무신고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주식회사 온오프코리아는 FLS(Freelancer Laborer Service) 시스템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특수고용직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개별정산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기사들의 소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 FLS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바일에서 NFC, OCR, SMS NFC 등의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기존 POS프로그램까지 제공해서, 고용자는 물론 회원들도 관리할 수 있으며 고용자의 소득을 손쉽게 개별정산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온오프코리아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체는 고정비용절감, 거래내역 및  매출정산관리(카드사별 건별 관리 가능), 회원관리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면서,

"온오프코리아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PG(Payment Gateway)사로 전자결제 서비스(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가상계좌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간편결제 모바일단말기(여신협회인증NFC)결제, 해외카드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문성희 기자 moonsh@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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