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총 12개의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순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환경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총배출량이 아닌 흡수원을 고려한 ‘순배출량’ 기준으로 관리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는 국회에 보고되어 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생물다양성법 개정으로는 기업 등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참여 실적을 인정하고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의 자연보전활동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수소차 충전기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 위치 및 운영 상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 편의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 정보를 소방청에도 제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된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응·복구 사업이 법정사업에 포함되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근거도 신설된다.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서는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분담 원칙과 조정 절차가 마련되었고, 국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업무승계에 대한 규정도 새로 도입되었다.
자원재활용법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와 관련해 의무 불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미화원의 안전뿐 아니라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작업 시 주변 주민의 안전까지 고려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은 국가와 제조·사용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등 제도 운영의 합리성이 높아졌다.
하천편입토지 보상법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33년까지 10년 연장하여, 과거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법은 환경책임보험의 관장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대형 환경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험요율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환경피해준비금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야생생물 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의 서식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보호·관리의 체계성을 높였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를 새로 마련하고, 1977년 설립된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함으로써 국민 인식 확산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률들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