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세무칼럼]②위중한 환자의 예금을 가족에게 이체 시 문제점

  • 등록 2025.12.08 0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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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환자통장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송금 행위는 길게는 몇 년에서 짧게는 며칠 사이에 이뤄지기도 한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통장 내역을 살피던 중, 앞서 말한 가족 간 송금 기록을 발견하면 난감한 생각이 든다.


피상속인(망인)이 생전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아래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실제로 증여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사망 전 금전을 상속인에게 송금하여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함.

③ 건강이 악화하여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겪기 전에 생활비, 병원비 등 확보

④ 단순 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로 관리

⑤ 상속인에게 돈을 대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10년 내’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전이 있으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위 ①, ②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④는 실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다르지 않음으로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⑤는 피상속인에게는 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한마디로, 생전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①, ②의 경우 증여세 무신고로 인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속재산 중에서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계산 시 어떠한 공제 혜택도 적용할 수 없다.


⑤와 같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국세청 관점에서 증여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금융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순 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 중 아래의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1. 순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2억 원, MAX(순 금융재산 x 20%, 2천만 원)]

2. 순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순 금융재산의 가액


③, ④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임을 입증한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는 ‘배우자 상속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아 최악의 경우 국세청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아래의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단, 아래 금액이 5억 원에 미달 시 5억 원으로 한다.

MIN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30억 원)


만약 피상속인 통장에 예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금융재산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이견 없이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피상속인 생전에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로 하나만으로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중한 상태의 가족이 있다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환자의 예금을 가족에게 이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는 무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서대문구청 공익세무사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 은평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김우영 세무사 tax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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