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상향

  • 등록 2017.02.08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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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법행위도 늘어남에 따라 결합판매 서비스에 대한 규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서비스 가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시장이 전기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가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유료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행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의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하였다.

* 결합판매 가입률 : 전체 가구수 대비 2007년 18.7% ⇒ 2015년 85.8%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제50조)에서 보호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리자 cs@medi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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