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

  • 등록 2017.03.07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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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개인 15명과 5개 법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법인)를 추천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금고 우대금융혜택이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성실납세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며 개인은 연 300만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자 cs@medi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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