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렌터카 이용 피해 예방‘팁’홍보물 제작배포

  • 등록 2017.03.10 1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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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미성년자 불법 대여 및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미디어온) 대전광역시는 렌터카 이용객 편의와 민원해소를 위해 이용(렌트)전 운전미숙 등으로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 과다 청구하는 등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렌터카 이용‘피해예방 팁 홍보물’을 제작배포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세어링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근절과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민원사례를 없애기 위해 렌터카 업체 및 이용자의 주의사항 등을 홍보물로 알기 쉽게 알려 줌으로써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렌터카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은 대여업체와 이용객 쌍방이 확인하기 쉽게 계약서와 렌트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의 스티커로 제작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계약서 상단에 ▲운전면허증 확인 필수! ▲차량 손상여부 쌍방촬영 필수! 등의 서로 쌍방이 확인 가능하게 홍보 스티커를 부착 사용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차량내부에 ▲무면허 No!, 임차인 외 운전 No!(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차량 손상여부 쌍방 촬영 필수! 등의 운전자에게 재 강조할 수 있도록 렌트카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 운행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전시는 이용자의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렌터카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할 계획이며, 업체에서는 절대 렌터카를 대여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수리비 과다 청구의 피해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전 업체와 이용자 간의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 대전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렌터카 이용 피해예방 팁 홍보물을 업체 및 조합에 배포하여 대여업체와 이용자에게 안전한 렌터카 대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추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cs@medi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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