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LPG 자동차 충전소 내 흡연행위 강력 단속

  • 등록 2017.03.15 11:22:36
크게보기

경고처분 없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처분


(미디어온) 울산광역시는 관내 LPG 자동차 충전소(36개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흡연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 단속을 위한 점검을 오는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LPG 충전소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등 모든 장소로, 충전소 안에 있는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경고처분 없이 곧바로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충전소에서 흡연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충전소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cs@mediaon.co.kr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지식품앗이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8-7385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04803ㅣ등록일 : 2017.10.26ㅣ발행일 : 2017년 11월 5일 제호 : 산업경제뉴스 ㅣ발행인 : 양학섭ㅣ편집인 : 민경종 주소 : 03443 서울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제이제이한성B/D B1 (신사동) ㅣ 전화번호 : 070-4895-4690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