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대하여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법제처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기재부와 복지부는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다만, 관세법 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보세판매장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업계로부터 이의제기가 지속되고, 흡연 경고그림 도입으로 면세점 내에서도 동 법령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법률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명확한 해석을 확정한 것이다.
담배사업법 및 건강증진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법령 적용대상으로 규정한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세부적으로 안내 하였으며(3.17),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국민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