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재생에너지 길 터준다.. 전력망 확충 3법 대표발의

  • 등록 2025.10.30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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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첨단산업 유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접속설비, 법적 지위 확보로 효율화 기대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력망 확충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며,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이 늘면서, 여러 발전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송·배전 접속설비(공동접속설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관련 사업 유형이 없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전기사업 종류로 신설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해당 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사업 추진 권한을 명확히 했다.


허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급증하면서 개별 접속설비 건설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막고 전력망 건설을 효율화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를 기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연결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송전사업자 단독 추진만으로는 재원과 인력의 한계로 적기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단,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준공 후 한국전력공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유치는 결국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는 데 달려 있다”며 “이번 3개 법안은 전력망 건설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남 기자 son361@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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