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4일 시행, 연명치료 중단 가능

  • 등록 2018.02.05 0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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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존엄사 가족대상 상담소 운영



‘웰다잉법(존엄사법)’이 4일 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연명치료를 환자본인과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따라 우리 사회에 죽음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엄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월 15일까지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존엄사법’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존엄사법은 말기·임종기 환자나 가족들이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통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미리 존엄사를 계획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이상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웰다잉법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선택하는 임종 문화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후불상조 등 상조회사들도 존엄사 선택 가족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장례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연락하면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 절감법 등을 다양하게 안내해 준다. 또 매장 또는 화장 시 납골당(묘), 공원묘지, 수목장 등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 밖에 장례 이후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후불상조는 웰다잉법 전면 실시로 장례문화의 변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두렵다고 인식하지 말고 서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기훈 기자 autoindus@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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