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세무칼럼] ⑨ '양포세무사' 양도세 포기하는 세무사들

2020.12.02 03:42:42

늘어난 양도세 과소신고 요구에 신고대리 포기 사례 늘어



‘양포세무사’란 단어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의 줄임말이다. 세무사들 사이에 흔하게 된 지 오래고, 실제로 주변에도 양포세무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째서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포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 

첫째, 숨 쉴 틈 없이 발표되는 부동산정책이다. 이번 정부 들어 지금까지만 24번째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고, 조만간 25번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된다.

1년에 한 번 개정이 되어도 내용을 알고 익히는데 제법 시간이 필요한데, 따라갈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니,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번 손을 놓으면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로는 낮게 책정된 신고 수수료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적게는 몇만 원에 많아도 몇십만 원을 부르기 쉽지 않다.  

3~4년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던 시대에 형성된 가격이 이어져 오다 보니, 고려할 부분이 많아진 지금도 옛날의 시장가격이 기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낮다는 생각이지만 30만 원을 이야기해도 깜짝 놀라는 사람을 보기 일쑤이다.

셋째로는 세무사의 가산세 책임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만 부과되는 소득이다. 

즉, 구입한 금액보다 판매한 금액이 높을 때만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을 때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대부분 양도자들이 양도차익 대비 세금이 과다하다 생각을 하고 이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쏟는다.

세무 대리인인 세무사는 납세자의 신고를 대리해서 진행하고 이에 대해 신고 수수료를 청구함으로, 아무래도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기 마련이다.

납세자가 최대한 세금을 줄여 신고하기를 원할 때,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를 거절하면 거래가 진행되기 어렵고,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세무사에게 미칠 수 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받으며 이후 몇천만 원 혹은 몇억 원의 가산세를 물어줘야 한다면 차라리 양도세 신고 대리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필자는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신고 대리 또는 상담함에 있어서는 이를 꺼리게 되는 요즘이다.

세무사라는 직업 특성이 보수적이기도 하고, 필자의 성격 자체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성격이라, 변수와 위험성이 높은 양도세를 다루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던지 부동산 이야기는 빠지질 않는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부동산...
이와는 반대로 양도소득세를 포기 하게 된 세무사들...

속 시원하게 세금 문제를 물어볼 전문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 무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국선대리인
현) 납세자보호위원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서울혁신센터 세무자문
현) 은평구민장학재단 감사

taxkwj@naver.com


김우영 세무사 tax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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