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자 매각차익 1조원 소비자에 돌려줘라"

2018.06.04 17:59:43

유배당 계약자 보험료 246억원으로 전자주식 매입후 1조959억원의 차익
"배당규정, 보험사에 일방적 유리 · 보험업법과 감독규정 즉시 개정해야"


[산업경제뉴스 김대성 기자]  삼성생명이 최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차익 1조1천억원을 두고, 한 시민단체는 이 차익을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반드시 돌려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계약자 보험료 246억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한 이후, 지난달 31일 1조1204억원에(2298만3552주) 매각했다.  매각차익이 1조959억원(4460%)이나 발생한 것이다.


금소연은 약 1조1천억원에 이르는 이 차익을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거나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분산 매각해 결손금 보전이나 준비금 적립으로 회계년도 이익을 축소 관리해 왔다고 4일 밝혔다.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쪼개서 팔거나, 결손금을 메꾸도록 하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한 푼 주지 않아도 되는 심각한 불공정한 현상이 나타난다는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전량 매각하는 경우(한 주당 200만원 가정)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3조9000억원을 배당해 줘야 한다. 그러나 5년에 걸쳐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 배당액은 2조5388억원, 7년간 균등 매각하면 1조8567억원으로 줄어든다. 매각 기간이 길어지면 이익에서 이차손이나 준비금적립으로 공제할 수 있는 여력 커지기 때문에 공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여기에 금소연은, 과거 금융위원회와 삼성생명은 배당대상과 관련해, 취득당시의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닌 매각시점의 유무배당계약자 비율대로 배당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삼성생명은 매수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 100%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배당계약자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유배당상품 판매 중지 무배당 상품만 판매, 만기, 해약 등으로 준비금이 없어짐)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배당에 대해, 고금리 상품인 유배당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연간 7천억원)을 감안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줄 돈이 없을 것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이차익이 발생할 때에는 준비금으로 적립, 상장시에는 미실현이익이라고 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옥매각이나 주식처분으로 매각익이 실현된 현 시점에서는 이차손을 보전한다는 핑계를 대며 배당을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 측은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주식을 1980년대 이전 유배당계약자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차익 역시 모두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마땅하다" 면서 "유배당계약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을 개정 해야 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3월 기준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는 210만명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이들의 돈으로 산 만큼 매각 차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의 조연행 회장은 “삼성생명이 거액의 차액을 남긴 장기보유자산인 사옥과 삼성전자의 매각차익을 배당한 푼 없이 주주가 독식하도록 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공급자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준 것 때문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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