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2025년 9월 26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 확충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자리였다. 협의체는 산업부 이호현 2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청이 참석하였다.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으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공급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을 설치한 데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국가기간 전력망 대상 설비(345kV 이상 송변전 설비)를 검토하고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규제 개선, SOC 공동 건설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논의된 사항은 9월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실무위원회로 전환되어,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핵심”이라며, “부처별 법령과 절차의 차이를 넘어 국가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