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중대사고 대응 ‘업그레이드’…원안위 승인 완료

  • 등록 2025.10.23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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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심의 끝에 사고관리계획서 최종 승인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한 끝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2호기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설비를 갖추게 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2016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 서류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미 가동 중이던 고리 2호기는 법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 이행 체계, 관련 설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전의 사고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약 6개월간의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 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를 통한 사고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다. 그 결과,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전략과 이행 체계가 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원자로, 중대사고, 방사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역시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리 2호기는 APR1400 신형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갖고 있어,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설비가 초기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격납건물 대체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설비를 새롭게 설계에 반영했다. 이는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신형원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동형 설비의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사고 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남 기자 son361@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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