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기상청은 12월 1일부터 관측 자료의 상호 교환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기상자료의 수집을 위해 기상측기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다양한 관측요소 상호 교환·저장을 위한 △자료구조 개선 △관측센서 및 자료처리기 제어 기능 명확화, 적설센서 신설 및 시정·운고·기압 등 △관측센서 규격 개선 △관측목적별 관측요소 선택 범위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자료구조의 표준규격은 약 9년 만에 대폭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관측센서의 표준규격은 시정·운고 등 첨단센서가 고시에 추가된 2011년 1월 이후 약 6년 만에 개선된 것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기상측기 및 관측 자료의 표준화에 크게 이바지한 자동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가 앞으로도 기상관측자료의 공유·소통·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고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