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적법화) 추진

  • 등록 2016.02.15 10:06:37
크게보기


(미디어온)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오는 2018년 3월 24일(특례법 적용 기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개정에 따라 축산단체 축종별 대표자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협의 및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 관련 부서 협의회 실시,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법화 대상축사는 지난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 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이며,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던 염소도 가축분뇨법 신고대상 시설로 추가되어 오는 3월 24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2017년 3월 24일까지 적정하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리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지식품앗이 | 사업자 등록번호 : 214-88-73852 ㅣ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04803ㅣ등록일 : 2017.10.26ㅣ발행일 : 2017년 11월 5일 제호 : 산업경제뉴스 ㅣ발행인 : 양학섭ㅣ편집인 : 민경종 주소 : 03443 서울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제이제이한성B/D B1 (신사동) ㅣ 전화번호 : 070-4895-4690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