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동향] 대통령 임기중 전세값 상승률...文정부 40.6%, 朴정부 45.9%

2022.04.18 04:10:02

文정부, 임대차3법 시행전 10.5% → 시행후 27.3%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역대 정부의 임기 중에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상승률이 역대최고를 기록하면서, 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임대차 정책이 꼽혔지만, 임기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전세값은 더욱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3월 까지 전국 전세값은 40.6%가 올랐고, 서울 전세값은 47.9% 올랐다. 


문 정부는 임대차법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표했지만, 법 시행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물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전세값이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근혜 정부 통치 기간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국 전세값은 45.9%, 서울 전세값은 48.1%가 상승했다. 역대 정부 최고의 상승률이다. 


박 정부는 당시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2014년 부터 주택규제완화, 금융지원, 세제완화 등 부동산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전국 곳곳에서 수백대 1의 청약률이 쏟아지고 밤샘줄서기가 연출되는 등 분양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이에따라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값도 폭등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 상승률이 39.7%, 서울 상승률은 36.7%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국 상승률이 18.8%, 서울 상승률이 17.3%로 5년 간의 전세값 상승률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값 상승이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임대차3법 시행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전, 전세값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 법이 시행된 후 전례없이 전세값 폭등이 나타났다.


임대차3법 시행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국 전세값 상승률은 10.5% 였지만, 시행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행후 상승률이 시행전 보다 5배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서울 외곽의 경기도 지역은 법 시행전에 상승률이 9.2%였지만, 시행후에 32.6%로 시행전과 시행후 차이가 6~7배가 나면서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했다. 


세종시는 임대차3법 시행 전에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도 44.3%로 워낙 많이 올라서, 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률이 21.9%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던 매매와 전세 가격은 지난해 10월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상승률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올해로 들어서면서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


4월 들어서 서울 매매가격의 주간상승률은 0.00%로 가격 상승이 멈췄고, 전세가격은 -0.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락세가 가파라지고 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부동산114는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수정 혹은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이에따라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희 기자 moonsh@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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