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동향] 집값...서울·수도권·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

2023.12.30 04:44:51

10월 대출규제 이후 계속되던 하락세 '주춤'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지난 10월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줄곧 하락세를 보이기만 하던 집값이 지난주 다소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주간변동률은 -0.04%로 조사됐다. 한 주 전 -0.05%에서 0.01%p 하락폭을 줄였다.


이런 전국 평균 감소폭 축소는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가 하락폭을 줄였기 때문이다. 서울과 지방은 -0.04%에서 -0.03%로 줄었고, 수도권은 -0.06%에서 -0.05%로 하락폭이 줄었다.     


시장은 이런 하락폭 축소에 대해서, 지난 10월 16일 이후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었던 하락세가 멈췄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한 이유없는 하락폭 축소라면서 잠시 숨고르기일 뿐 언제라도 다시 하락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는 광진구만 보합세를 보였을 뿐 그외 지역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도 광명시만 0.05%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그외 전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광주는 -0.19%, 안산 상록 -0.14%,  동두천 -0.14%, 인천 중구 -0.14% 등 급락세를 보인곳도 나타났다.




2023년은 전년에 시행된 금리 빅스텝의 여파로 연초부터 전국 -0.76%, 수도권 -0.93% 등 집값 폭락세 속에서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집값하락을 견디지 못한 임대업자들의 전세사기 사태, 이자를 감당 못한 영끌들의 패닉 매도, 분양우려에 따른 시행사와 시공사 갈등, 원리금 미회수로 인한 금융권 불안 등 시장 전반에 큰 혼란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5~6월부터 대출규제를 풀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자 시장은 또 금방 급등세를 보였다. 주간상승률이 전국은 0.10%, 수도권은 0.17%까지 확대되면서, 2021~2022년의 호황기 모습이 재현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정부가 가계대출 규모 증가를 우려해서 다시 대출 고삐를 조이기 시작하자 시장은 5개월의 반짝 급등세를 마감하고 또 곧바로 하락세로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라 집값은 물론 거래량까지 널뛰기를 하면서,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등은 물론, 건설사, 중개업자, 금융권 등 시장의 모든 관계자가 피해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부동산R114는 "연초 규제 완화와 금리 진정으로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아파트 시장이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 여파로 빠르게 냉각됐다"면서 "가산 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매수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출 조이기와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불거진 매수 관망세가 겨울 비수기와 맞물려 한층 짙어졌다"면서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매수대신 전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내년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희 기자 moonsh@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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