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솟는 주가와는 다르게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여의찮은 요즘이다. 필자의 개인사업자 거래처도 요새 들어 타던 차량을 처분하는 업체가 부쩍 늘었다.
특히 매도 차량의 대부분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고가의 외제차량으로, 구매할 때 느꼈던 하차감은 잠깐이었던 것 같다.
안타까운 점은 한 푼이 아쉬워 차량을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금보따리’라는 것이다.
우선 차량 매도 금액의 110분의 10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 차량 매도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이중 ‘유형자산처분이익’의 경우 중고 차량의 처분은 대개 처분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기에 종합소득세에 있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문제는 부가가치세인데, 많은 사업주가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았는데 팔 때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되묻곤 한다.
차량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1,000cc 미만 차량과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 외의 차량은 사업에 전용하기보다는 개인적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소득세에 있어서는 차종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재무상태표에 차량을 등재하고 주유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사업용 재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차량을 처분하는 마당에 적게는 몇백에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 소리를 듣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사업자로 넣지 말 걸 그랬나?’
볼멘소리를 듣고 있자면 꼭 내 책임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한다. 사업이 잘되면 여기저기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고급 차 구매가 고민되겠지만, 어려워질 상황도 가정해서 아래의 세 가지를 깊이 고민해야 하겠다.
1. 차값이 아깝지 않게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인지
2. 향후 매도계획이 있는지
3. 사업용 자산에 등재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하차감은 잠시지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으니 말이다.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는 무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서대문구청 공익세무사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 은평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