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세무 칼럼] ② 세법은 납세자를 지켜줘야한다

2018.12.19 15:04:54

전문가도 어렵고 정권따라 바뀌는 세법은 지양해야



세법상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에 사무소를 방문한 납세자는 본인소유 다가구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였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본 결과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옥탑이 있었고 실제로는 옥탑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이었다.

다가구주택은 지상 3층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옥탑포함 시 지상 4층 주택이 되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이 되어 각 층별로 주택수를 따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층과 지상4층(옥탑포함) 총 5주택을 소유 중이었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세율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는 기본세율에 20%세율을 가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0%세율을 가산한다. 

비과세로 알고 양도를 진행했다면 얼마나 많은 양도세와 가산세가 나왔을지 상상하기도 무섭다.

"세법 참 어렵다"

상담 중 드는 생각이었다.

잘못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고지서 등을 받은 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라고 납세자를 달래지만 '잘못된 세금신고의 책임이 전부 납세자의 것일까?' 의문이 든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법은 이해하기 쉽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현실은 어떨까?

일반인이 세법 조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데다가 그 조문마저도 1년에 2~3 차례 바뀌는 것은 예삿일이고, 이 마저도 예고 없이 일어나기 일쑤이다.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세금신고 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한 것인데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세법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신고에 대한 책임을 전부 납세자에게 묻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법이 없다면 정부는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할 것이고, 납세자는 부당함에 항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법이 있기에 납세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입맛에 맞춰 수도 없이 바뀌는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세법.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과연 납세자만의 것일까?

존경하는 세무사님의 말씀으로 글을 마친다.

“세법은 납세자를 지키는 법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는 무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국선대리인
현) 납세자보호위원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서울혁신센터 세무자문
현) 은평구민장학재단 감사

taxkwj@naver.com


김우영 세무사 taxkwj@naver.com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산업경제뉴스| 등록정보:서울,아04803ㅣ등록일:2017.10.26ㅣ발행일:2017년 11월 5일ㅣ발행인:(주)산업경제뉴스ㅣ편집인:김종범 주소 : 03324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27길 13-11, B동 302호ㅣ전화번호:02-6402-7603 Copyright Biz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