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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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1. 자율규약

산업경제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규약 서약사로 등록하였습니다.

산업경제뉴스는 자율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 취지동의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를 동의합니다.
  • ■ 정체성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겠습니다.
  • ■ 주기성 인터넷신문 자율규약 서약사로서 인터넷매체를 통해 기사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 ■ 기사의 생산 기사의 생산은 자체 생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정된 뉴스 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독자적인 편집 방침에 따라 뉴스나 기사를 재편집,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책임성 산업경제뉴스는 인터넷언론사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 참여를 언론의 사회적 책무로 여기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 ■ 의무준수 산업경제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약과 심의결정을 준수하고,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독자의 고충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합니다. 또,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시행하는 윤리교육과 신뢰제고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서약사로서의 품위 및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윤리감시실 설치운영]

산업경제뉴스는 위 규정을 실천하기 위해 회사 심의조직인 ‘윤리감시실’을 운영합니다. ‘윤리감시실’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3인과 외부 자문위원 5인으로 구성됩니다. 윤리감시실은 산업경제뉴스가 생산하는 기사와 기자를 포함한 산업경제뉴스 구성원의 활동과 언행을 상시 점검하고 언론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합니다.

서약사확인증

2. 언론윤리 강령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 발전, 민족 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년 4월 7일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 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산업경제뉴스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실천합니다.

  •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다.
  • 우리는 불편부당하고 신뢰 있는 뉴스만을 제공한다.
  • 우리는 취재원을 보호한다.
  • 우리는 언론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보 도 준 칙>

언론 자유 수호

  • - 회사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다.
  • - 특정 세력의 뉴스 독점과 왜곡을 배격한다.
  • - 사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한다.

불편부당

  • -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한다.
  • - 특정 지역 계층 종교 등 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않는다.
  • - 보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 시정하며 반론권을 보장한다.

취재원 보호

  • -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다.
  • - 취재원의 명예와 권익, 사생활을 보호한다.
  • - 취재를 통해 입수한 정보는 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품위 유지

  • -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 외부 활동은 공익과 회사 이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 기자 신분을 이용해 외부에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