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없다...테니스코치 16년만에 덜미

2017.10.31 23:57:06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 미적용, 13세 이상 피해자도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 진행

16년전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에게 법원이 1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직 테니스 코치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6년 전인 2001년 4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년 반 동안 당시 초등학생 제자였던 B양을 라커룸, 관사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


B양은 이 사건으로 외상을 입었고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겪었지만 A씨의 협박 때문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으로 부터 15년이 지난 2016년 5월 A씨를 우연히 마주친 B양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고 용기를 내 법정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한다.


B양의 용기있는 행동에 당시 테니스부 동료들이 증인을 자청했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며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 상담센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13세 이상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주 moonsh@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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