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아동·청소년 이용 공공시설 취업제한

2018.02.21 11:57:08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필요)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대학, 학생 상담 지원 시설, 아동복지 통합 서비스 기관,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추가(제56조 제1항 제20호 신설)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추가(제56조 제1항 제21호 시선) 
김명인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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