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

2019.01.14 02:02:59

국세청, 맞벌이 부부 소득정산 요령 해설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최근 맞벌이 부부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연말정산 때만 되면 이들 맞벌이 부부들은 골머리를 앓는다.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이 가뜩이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기본공제부터 적용 항목과 공제내역이 일반 급여소득자와 틀리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이나 신용카드 공제 처럼 사실상 급여소득자의 공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도 맞벌이 부부에게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국세청도 맞벌이 부부들의 이런 고충과 민원을 파악하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게 홈페이지에 설명해 놓고 있다.


■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카드 공제  


먼저 기본공제 항목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역시 불가능하다.


정산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 하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하다.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할 수 있다. 결제자 기준이 아닌 것에 유의해야한다.


■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지만,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면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초과)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설명에도 사실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러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홈택스에서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공제항목 등을 어떻게 적용해야 더 유리한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국세청은 권유하고 있다.




문성희 기자 moonsh@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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