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제개편] ② 日수출규제 대응 투자지원 강화

2019.07.19 11:43:50

반도체 부품 겨냥 투자개발 세제지원, 비과세·감면 확대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가 2019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최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개편(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도체 부품 공급업체들의 연구와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비과세와 감면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추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재계에서는 국내 부품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세제개편안에 국내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범위가 바뀐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 신약) 등 정부가 올 상반기에 발표한 세액 공제 추가 대상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가 더해진다. 

반도체 핵심 소재와 관련해서는 EUV(극자외선) 공정 등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소재·부품·장비를 포괄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지목한 포토레지스트(반도체용 감광액), 불화폴리아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아미드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데다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재부는 신성장기술 R&D 위탁 연구개발비 인정 범위에 해외에 소재한 관계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설치한 연구소 운영 비용도 R&D 비용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국내 소재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지급한 비용만 위탁 연구개발비로 인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R&D가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현재 대상은 차세대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융복합 소재 등 11개 분야에서 173개 기술이다.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규모는 20~30%에 달하는데, 일반적인 R&D 세액 공제(최대 2%) 규모보다 10~15배 혜택이 크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관련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도 투자금액의 5%(대기업)~10%(중소기업)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축소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다시 높여주기로 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2017년말까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공제율이 유지되다 작년부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로 각각 2%P 공제율이 축소됐다. 이렇게 축소된 공제율을 1년 6개월 만에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다시 높여준다. 

하지만 신산업 R&D 분야 인건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재계 요구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연구 전담 부서, 전담 연구인력에만 해당한다. 연구인력이 일반 R&D와 신산업 R&D를 병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세액 공제 대상을 중복 적용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95년부터 24년째 그대로 유지해온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세무상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는 기계 등 설비를 유지보수하면서 들어가는 수선비를 회계 처리할 때 해당 설비의 감가상각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이 끝나는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적용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과 위험물 시설 등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희 기자 moonsh@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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