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50만원 초과, 6개월 무이자 분할납부 가능

2020.11.30 17:30:01

납세대상 25%↑, 납부액 28%↑..15일까지 납부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최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와 함께 과잉징수 논란에 휩싸였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납부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홈페이지 뉴스닷컴에 올해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했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74만4000여 명이며, 고지된 납부세액은 4조 2687억 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난해보다 25.0% 늘었으며 납부세액은 27.5% 늘어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납세인원이 14만 9000명, 세액은 9216억원 증가했다"고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금액이 확정된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이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는 5억원이고, 상가·공장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종부세가 과세된 물건의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과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한다. 분납할 경우 납부기간은 6개월이며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분납이 가능한 금액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0만원까지 초과금액 전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을 원할 경우 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으로도 분납을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할 경우 12월 14일까지 관할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받는다.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하고 통화가 연결되면 2번 선택후 다시 1번을 선택하면 종부세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성희 기자 moonsh@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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