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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성북구, '빚의 대물림 방지 원스톱서비스' 운영


(미디어온)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7일 성북구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고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문제되지 않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빚이 더 많기 때문에 빈곤을 대물림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는 현재 부모 등 가족의 사망신고 시 망인의 부채를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채를 발견하더라도 별도로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내만 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빚의 대물림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북구 관내 동주민센터는 사망신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안내하고, 망인의 부채 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바로 연결하여 대리신청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그동안 공익법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한정승인 대리를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 기간을 지난 후에야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빚을 상속받고 망연자실해 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성북구와의 시범 사업 후 현장 수요와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대상 한정승인, 상속포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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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윤석열 정부에 바램 "새로운 경제기틀 서둘러야"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 비전이 표현하듯,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중심에 세운 대한민국 대전환의 소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 회장은 “팬데믹이 남긴 국민의 상흔을 세심하게 위무하고, 희망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재도약의 역사적 분기를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발현된 집단지성의 가치로서 정의와 포용의 당위를 숙고하고, 산적한 갈등을 적극 해소해 잃어버린 사회적 활력을 시급히 되살려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이라는 가르침에서 보듯, ‘밥’은 생명이자 존엄, 긍지이자 보람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국가 번영의 토대로서 새로운 경제의 바람직한 기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진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역동적인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도의 합리성을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