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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벤처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미디어온) 앞으로 정부가 여성창업자에게 1:1 코칭(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지원기관에 자녀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성창업 여건과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창업지원정책과 벤처기업 진입지원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여성기업에 벤처기업확인 및 우대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기술개발(R&D)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성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1월 30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 1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정책별로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창업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성경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건의 및 애로 창구로 운영 중인 ‘여성경제인 데스크(Desk)’를 활용해 여성창업자를 위한 '1:1 코칭(지도) 상담체계'를 확대·운영하고, ▷여성창업자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 이용시 보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봄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부지원사업 평가시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 후보군에 여성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여성기업이 벤처기업확인 및 우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벤처기업 진입 이전 단계에서는 여성기업의 기술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여성참여활성화 R&D과제’(102억 원 규모) 성과를 모니터링(점검)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했다.

벤처확인 단계에서는 여성기업들이 벤처확인 기술성 평가기준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벤처확인공시 시스템’(벤처인)에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술평가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처기업확인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권고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부 정책이 빠른 시일 내 개선되고, 여성창업인의 적극적인 창업활동과 벤처기업 진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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