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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기러기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 서울 14개구 가금류 이동제한

2.15일 발견된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 최종 확진 판정


(미디어온) 2월 15일 한강 인근에서 발견된 쇠기러기 폐사체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검사결과,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쇠기러기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H5N8형으로 전북 김제 농장과 야생조류(전북 순창, 전주, 고창, 충남 홍성)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1일 즉시 10km 이내를「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가금시설의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집 등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이동통제 가금류 : 37개소 724마리(닭 509마리, 기타 동물원 조류 등 215마리)

시는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과 인근 한강 산책로에 대해서는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쇠기러기 발견 지역이 야생조류 서식지가 아니고 발생 즉시 수거하여 실질적인 AI 전파 위험은 없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해 이동 통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이번 쇠기러기 고병원성 AI 확진은 1월 30일 한강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2번째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것이다.

서울시는 예찰지역내 닭의 경우 발생일인 2월 15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2월 22일(수) 임상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가금류는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3월 2일(목)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

서울의 경우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자가소비나 관상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가구인 관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지휘 및 관련지침(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앞으로 철새가 북상하면서 야생조류 폐사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시민이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고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와 서울시 AI 재난안전 대책본부(02-1588-4060)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신고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야생조류 폐사체를 회수하고 검사 의뢰 및 주변 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전재명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앞으로 철새 북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은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며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시에는 직접 접촉하지 말고 120으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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