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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지방비 매칭으로 속도낸다

환경부, 충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충전사업자 부담 완화와 기술혁신 논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에 나선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충전기 보급 현장 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하고 17개 시·도 담당자와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참석해 보조금 제도 개선, 충전요금 부담 완화, 신기술 도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부 충전사업 유관기관 간담회와 2부 지자체 전기차 보급사업 간담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충전사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을 맺더라도 피크 사용량 기반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이는 현재 저압 계약 시 계약전력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개선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자는 취지다.


또한,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기술력, 설치 실적, 사후관리 역량 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신기술 도입 논의도 병행된다. ‘플러그 앤 차지(PnC)’ 기술을 통해 충전기 커넥터 연결만으로 인증·충전·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방식,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차량-그리드 연계(V2G)’ 기술,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충전시설 구축 등 미래형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이 공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술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충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시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실질적 집행 주체인 17개 시·도와 함께 2026년도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방안을 다룬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환경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연계한 매칭 방식 도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국비로 500만 원이 지급되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방비로 최소 150만 원(국비의 30%)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 비율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보급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수요를 활용한 보급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금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매칭 강화,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현장의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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