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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 에너지

석탄발전 과잉보상 53조 원…조기 퇴출이 탈석탄 이행의 열쇠

과잉보상은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기능할 것
기후솔루션,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 방안’ 보고서 통해 주장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실질적인 이행 로드맵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석탄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전력시장 구조의 비효율성과 맞물려 탈석탄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기후정책기관인 기후솔루션은 10일,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 석탄발전소의 수익률을 정밀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36기의 석탄발전기가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WACC 4%)을 모두 회수했으며, 누적 초과보상 규모는 27조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발전기의 수익률은 14%를 넘어서며, 과잉보상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이들 발전기를 계속 운영할 경우, 향후 30년간 누적 초과보상 규모가 최대 53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 수익률을 6%로 상향해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40조 원 이상의 과잉보상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과잉보상은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진단이다. 현행 전력시장은 연료비를 고스란히 보전해주는 비용기반시장(CBP)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특히 용량요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발전기의 고정비는 오히려 감소해 비합리적인 보상체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등 유연성 자원은 기존 화력 중심의 시장 규칙에 따라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강조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화력발전소 대상 초과보상 제도의 폐지 ▲과잉보상 석탄발전기의 우선 퇴출 및 조기 탈석탄 이행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상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이미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한 석탄발전기의 선제적 퇴출은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수익률 분석을 넘어 전력시장 구조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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