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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경제

정월대보름 액운 쫓으려다 火…‘산불조심’

20~22일 특별대책 기간 설정…예찰활동·신속진화 태세 만전


(미디어온) 충남도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등 216개 기관에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잦은 가운데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이번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따라 기존 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정월대보름 전·후 비상근무체계 유지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 집중 추진 ▲임차헬기를 활용한 공중 감시활동 전개 및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 완비 ▲지상진화현장 모니터링 강화로 재확산 발생 차단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대보름 행사를 산림과 연접되지 않은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등 1497여 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도내 이·통장들에게 마을방송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자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도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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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파리 금메달 박태준 선수 가족에게 한턱 쏜 까닭은?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이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급 금메달리스트 박태준 선수 가족에게 축하격려금과 차기 LA올림픽까지 단백질 보충제 셀렉스 및 건강기능식품 지원을 약속했다. 박태준 선수는 2016 리우 대회 이후 8년 만에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58㎏급 올림픽 금메달이다. 또 박 선수의 아버지는 매일유업 관계사인 엠즈베이커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매일유업은 박태준 선수의 경기 당일 사내 메일을 통해 출전을 알리며 함께 응원을 약속했으며, 금메달 획득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 12일에는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돌아온 박태준 선수의 부친 박옥천 씨를 매일유업 본사로 초청해 축하격려금과 함께 약 6천만원 상당의 셀렉스 및 건강기능식품 제품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박태준 선수가 차기 LA올림픽까지 4년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날 축하자리에는 조성형 엠즈베이커스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나눴다. 조성형 대표는 "박태준 선수의 놀라운 성취에 매일유업이 함께 기뻐할 수 있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박 선수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