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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미디어온) 댐용수 사용료 징수액을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하천수질 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댐용수 사용료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한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댐용수 사용료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댐 용수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으로 댐 건설비 부담액과 운영·관리비 내에서 징수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댐 건설 이전부터 하천 용수를 사용해 온 지역에도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 기준의 불명확하고 댐 건설비 이상의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징수 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이 없는 점 등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자원공사가 부과한 댐용수 사용료는 2조3,977억 원이다. 다목적댐 건설비 중 생활·공업용수 용도로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이 2조6,617억 원임을 감안하면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는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10년간 수자원공사의 수력발전 수익은 약 3조5,400억 원으로 다목적댐 발전 부문의 건설비로 부담한 8,700억 원의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댐용수 사용료 단가는 1989년 ㎥당 5.94원에서 2016년 ㎥당 52.7 원으로 계속 인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하천 수질관리에는 소극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관리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댐용수 사용료에 관한 갈등 해소방안으로 ▲댐건설비 및 운영·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 ▲댐용수 사용료 단가 결정 과정의 투명화 ▲하천주변 지자체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 ▲댐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잉여예산의 환경펀드 조성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 징수를 최소화하고, 하천의 수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절감된 댐용수 사용료 예산으로 환경 펀드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댐을 건설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간 약 2,400억 원의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댐용수 사용료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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