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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안전관리자 기준 상향 등 안전관리 강화”

해외도입선박 인증심사 유예 등 해운업 규제개선 병행


(미디어온) 앞으로 해양사고에 취약한 내항선·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해외도입선박 인증심사 유예 등 해운업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해사안전법」시행령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간 상선 승무경력이 없어도 선임될 수 있었던 내항선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에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운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 한해서만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도입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일시 운항할 때에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편의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준설선의 경우 기존에는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제 항해를 제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필요시 국제항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종래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을 받지 못하여 준설선의 국제 항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업계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서 개선하였다.”라며,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한층 강화하는 한편 비합리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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